뉴스투데이24가 지난 16일 단독 보도했던 하남시체육회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하남시 법무감사관실이 조사권한이 없어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하남시 법무감사관실에 따르면 하남시 감사규칙 조례 제3조 3항에 '시비를 보조한 단체 또는 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에 한해 감사를 할 수 있어 만약 체육회를 감사 또는 조사 할 시 조례의 범위를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하남시 체육회 정관 제48조에도 감사 또는 조사 권한이 경기도 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조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져 있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하남시 체육회는 하남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단체로 하남시 법무감사관실에서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하남시 감사규칙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체육회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도 쉽지 않은 상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국회가 상위법을 개정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보조금 단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이를 통해 관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조사권한을 경기도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조사해 징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편 경기도 체육회 홈페이지에는 지난 6월에 하남시 체육회장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하남시체육회에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원에 대한 결과는 비공개 사안으로 결과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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