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인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하남시 A 동장에게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A 동장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내 갑질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A 동장은 부하 직원에게 술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 뿐만 아니라 갑질을 일삼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성희롱성 발언은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녹취한 것을 법무감사관실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 법무감사관실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윤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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