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국회의원이 17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공동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군계획시설 실효대상에서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낮은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시설로,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기로 한 부지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년 내에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됐다.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이후가 되면 전국에 대규모 도시공원 부지가 해제될 예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부지는 소유자 뜻에 따라 개발이 이뤄져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도시 내 공원 확보라는 애초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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