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서장 노재호) 교통범죄수사팀이 견인차량 운전자 2명이 공모해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리비 665만원 상당을 편취하려한 2명을 검거했다.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견인차량의 적재함과 보조장치(돌리) 바퀴 캡이 기존에 파손되어 있었음에도 견인차 운전자 2명이 공모해 보험금을 수령하려하다 검거됐다.

이들 중 이모씨(28세, 남)는 견인차량 보조장치인 돌리의 바퀴 ‘캡’이 파손되지 않았고 중고차로 구입해 언제 파손된지도 모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모씨(25세, 남)도 견인차량의 보조장치인 돌리의 바퀴 ‘캡’이 이미 파손된 것을 인지했으나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것 처럼입을 맞췄다는 진술했다.

광주경찰서는 앞으로도 보험사 및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등을 상대로 첩보 수집에 주력하여 고질적인 보험사기 사건을 근절하는 한편,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의 손해 예방을 위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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