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하남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초이동 일원에 60~100만㎡ 규모의 뉴스테이 조성계획이 발표됐었고, 천현동 일원에도 약 287,000㎡ 면적에 뉴스테이 사업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하남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조건부 반대를 견지해 왔다. 교통 등 공공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동력을 위한 자족도시 기반마련이 함께 계획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사지구와 위례신도시는 대중교통 불편과 여러 가지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하남시는 스타필드하남 개점 등 급격한 발전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스테이 추진을 위해서는 도로 신설과 확장, 대중교통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아파트 등 주택만이 아니라 자족도시를 위한 첨단기업 유치계획도 포함돼야 한다.

자족도시란 취업, 거주, 교육, 문화, 공공서비스 등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도시 자체에서 이뤄져 말 그대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공간은 많은데, 취업할 일자리가 없어 서울 등 대도시로 출퇴근한다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은 많은데 거주시설이나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이 없다면 도시는 자족도시라고 하기 어렵다.

물론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뉴스테이)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인구 규모가 돼야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타당성과 채산성이 확보된다. 경제가 활성화와 함께 인구가 늘어나면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공공인프라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이는 도시의 인구흡입요인으로 작용하여 계속해서 도시가 발전하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하남시가 진정한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2014년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뉴스테이 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이 허용되고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는 기업체의 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하남시는 이러한 관련법령의 변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뉴스테이를 이용한 첨단산업 유치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하남시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줄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신도시의 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구주택가 공동화 대책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최근 미사강변도시에는 영구임대주택 1,152세대 및 국민임대주택 1,590세대인 13단지와 국민임대주택 2,180세대 17단지가 각각 입주함에 따라 신장동, 덕풍동 등 구주택가에서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내년말 미사강변도시 14단지에는 국민임대 주택 1,633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으로 이러한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하남도시공사에서 구도심의 단독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확대 방안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주도의 도시재개발사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단독주택 공동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규모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대형뿐만 아니라 중소형 임대주택도 건설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뉴스테이 임대주택은 8년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재임대 또는 일반분양을 기업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분양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이 개발사에 돌아가는 만큼 사기업이 아닌 하남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남시를 위한 또 하남시 현실에 맞는 뉴스테이 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처음부터 공사에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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