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복규)는 지난 13일 경기도 광주시가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이하 향림원)에 대해 임시이사 선임한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처분한 정관변경 승인취소 처분 역시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광주시가 향림원의 이사회가 이사 정수 7인을 갖추지 못하고 이사회를 개최한 부분과 해당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변경의 건과 이사 선임 건 역시 무효라며 정관변경승인을 취소하고 이후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을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향림원이 광주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각각 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두 건의 소송 모두에서 향림원 이사들의 정당한 집행에 문제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7인 미만이라도 정족수만 충족된다면 이사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 광주시의 주장처럼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임한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 되므로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향림원 관계자는 "지난 2015년 광주시에서 이사회를 무효화했을 때 저희는 복지부, 경기도, 광주시에 위법,부당함을 호소했다." 며 “행정관청들은 본인들이 맞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진행해 2년 여 동안 거주장애인분들과 그분들의 보호자가 느끼는 불안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사법부의 정당한 판결로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 기쁘고 하루 빨리 경기도내 최고의 복지시설로 거듭날 것이며 부득불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은 지난 2015년 부터 각종 불법단체에 의해 고소 고발된 부분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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