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5일, 3,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58명의 명단을 광주시 홈페이지(www.gjcity.go.kr)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명단은 지난해 121명보다 63명이 감소한 것으로, 그 주요원인은 올해부터 과거 공개된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공개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의 체납액은 모두 51억원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광주시 전체 체납액 554억의 약 9.2%에 이른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은 ㈜에이디씨 우지훈 대표가 3억8천1백만원이며, (주)진주개발 노은수 대표가 그 뒤를 이어 3억2천8백만원, (주)보산물산 이영필 대표가 1억4천1백만원 순이다. 개인 공개대상자는 이강오(오포읍) 지방소득세 2억2천8백만원, 박상범(곤지암읍) 지방소득세 2억2천4백만원, 윤주성(곤지암읍) 지방소득세 2억1천1백만원 순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제 등의 조치로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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