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 내 부지 1만㎡미만의 기존공장 증축이 쉬워진다.

그간 광주시에서는 국토계획법상의 계획관리지역 중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증축하려면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로만 규정한 조항을 지나친 규제라 보고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위 조항을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손톱 및 가시」로 발굴해, 2008년부터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각종 간담회에 건의하고, 2014년에는 국무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과 기업현장을 방문해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 보고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이 적기에 공장을 증설해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용도지역·지구에서의 용도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광주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기 동부권 5개 시·군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대학이전 규제, 공업지역내 공장 신·증설 면적 규제)개선을 위해 지난 26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이달 4일에는 부단체장 및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과 더불어 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조정실장과 면담을 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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