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향림원, 법인 측 인사를 사회(관선)이사로 추천 받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증언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에 따르면 향림원 법인에 대한 광주시의 이사 추천에 있어 법인측이 유리한 이사를 추천받기 위해 기존 추천 인사를 임명치 않고 재 추천을 요구했다는 증언에 대한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은 “그런 사실이 없고, 규정에 따라 1회 4인을 추천했다”고 해명했으나 진술인으로 나온 당시 법인 기획실장은 “최초 광주시로부터 4인을 추천 받았었고, 이후 반려했으며 이어 법인 국장 등의 요청에 의해 본인과 몇몇 지원이 추천 될 법인 관계인사로부터 이력서 등을 받아 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에게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현철 의원은 사회복지 관련 법 제 18조 등에 의하면 이사는 7인 이상으로 ‘특별한 관계자’의 이사는 1/5 이하로 구성하고, 이사정수 1/3 이상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 선임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이사 추천규정에 따라 자정능력이 있는 이사를 추천할 것과 향림원 등 복지법인과 동산원 등 교육시설의 통합 급식을 금지할 것 그리고 장애시설의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향림원 원생들의 급식비로 구입된 식자재가 동현학교 학생들에게 공급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여성원생이 여성 생활재활교사로 부터 성추행 및 폭행 현의로 불구속 입건 된 것에 대해서도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