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서장 박성수)가 16일 주민센터․종합복지센터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고함 및 소란을 피운 김모씨(48세, 무직)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관공서 주취소란죄(제3조 제3항)를 적용해 구속했다.

이로인해 김모씨는 지난 5월 22일 개정 시행된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조항이 적용된 하남시 최초의 구속자가 됐다.

이번에 구속된 김모씨는 지난 9일 술에 취해 하남시청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를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자신을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죄와 14일 신장1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자활근로대상에서 자신이 제외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주민센터 내에서 음식을 먹으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여간 소란 행패를 부린 혐의로 체포돼 1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하남경찰서는 "이번 김모씨에 대한 구속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이후 하남지역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도 술에 취해 주민센터․파출소 등 관공서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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