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서장 오문교)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한 후 1년동안 실천할 경우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계속 실천할 경우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고 광주시청·광주소방서·광주하남교육지원청·광주우체국·광주시 기업인협회 등 총5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동안 무사고·무위반의 경우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서 오문교 서장은 "광주시를 대표하는 각 기관장과 함께 뜻 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 준수의식 향상과 마일리지 혜택 두 가지 모두 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광주시민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경찰서 민원실·지구대·파출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