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부추농가가 발효퇴비 불량으로 60여 농가, 1억 5,000여만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B산업 발효퇴비로 인해 부추가 고사됐다.

 

하남시 부추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온 B산업 발효퇴비가 미 발효돼 하남시 관내 60여 농가에서 1억 5,000여만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B산업 발효퇴비는 살포 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작물에 물대기를 하면 고사되는 현상이 발생해 절반이상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B산업 발효퇴비를 살포한 한 농가는 "발효퇴비를 살포한 부추 하우스 동 중 유독 B산업 발효퇴비 부분만 고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영양제 등으로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작물에 물주기만 하면 다시 고사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올해 농사를 망쳤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에 하남시 부추연합회가 업체와 공동으로 피해상황을 조사한 결과 하남시 관내 60여 농가에서 이 같은 현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으며 그 피해액이 1억 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총 6회 출하분 중 1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1년간 6회 출하분까지 합산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산업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부추연합회와 피해보상을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액 1억 5,000여만원 중 5~6,000만원선에서 피해보상 하려해 농가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 부추연합회 관계자는 "업체와 협상에 난항이 있다"며 "업체에서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여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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