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시행 2년차임에도 여론조사 결과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매트릭스 코퍼레이션에서 지난 11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 등에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용자는 89.6%가, 가정방문 이용자는 93.4%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공단은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인프라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전국의 지사 수 178개보다 많은 225개의 장기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이나 장애우들의 접근도를 높이고 또 신청 즉시 조사 및 서비스 제공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2년여 동안 숙련된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2,500여명이나 확보하고 있다. 이 정도의 인프라면 별도로 비용을 들여 따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도 없이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할 수 있다.
 
2009년 말 노인장기요양 수급대상자 286,900여명 중 등록 장애인이 134,146으로 46.8%를 점유하고 있다. 이분들은 65세 이상 어르신이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지만 65세 미만이라면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절반의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을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광주, 제주, 부산에서 우리공단 주도로 실시한 65세미만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에서는 95%가 만족하는 등 성공적 마무리를 한 바 있다. 따라서 장애인 장기요양사업을 위한 인프라 등 준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다.

다시 신규로 비용을 투자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시 인원을 모집하여 훈련시켜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은 너무 낭비적 요소가 크다고 생각하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는 이유인 것이다.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예에서도 관리운영기관은 노인장기요양 제도와 장애인 장기요양이 동일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장기요양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2년여의 노하우가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직접 조사한 만족도 조사에서 90%대의 만족도를 보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우리 공단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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