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소방서(서장 정경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4월말까지 시민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소방차량이 출동하는데 진로를 방해하면서 피하지 않는 차량들 때문에 출동이 늦어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긴급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권이 부여됐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 긴급자동차 접근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 되며, 증거확보를 위해 전 소방차량에 블랙박스 및 CCTV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경남 하남소방서장은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에 동참해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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