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월 22일부터 4월20일까지 60일 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함은 물론,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실시한다는 것.

중점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주민등록 신고 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등이다.

시는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로 2012년 도로명 주소 전환에 앞서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를 대사해 불일치 시 이를 바로잡아 새주소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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