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21일 공직자의 법제역량 강화와 자치법규 입안능력 향상을 위해 12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4년 법제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가 지난 한 해동안 총 235건의 자치법규를 제정 및 개정하면서 최근 사회변화와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자치분권의 확대와 권한이양 등으로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진행됐다.

교육 강사로 초빙된 법제처 소속 진상은 사무관은 자치법규의 기본 구조 및 형식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자치법규 제·개정시 유의사항 등을 실무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통한 알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해 실무 중심의 종합 교육을 다뤄 교육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실무 맞춤형 법제교육을 확대해 업무 역량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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