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하남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고립·은둔 청년은 전체 청년 인구의 5%에 달하는 5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돼, 하남시 내 고립·은둔청년은 전체 청년 인구인 90,213명의 5%인 약 4천 5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조례안은 고립·은둔청년을 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으로 한정적 공간에 고립된 청년으로 정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및 발굴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 위한 사무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본 조례를 통해 시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심리·정서 지원사업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혜영 의원은 “청년 구직난 악화와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단절하고 방 안에 갇혀있는 청년들이 자력(自力)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정한 조례를 통해 청년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남시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달 개최한 하남시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복귀와 적응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오분 자유 발언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내달에는 하남시 청년, 청년 부모 등과 함께 청년 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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