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해 국민권익을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이는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에는 하남시 감이동과 학암동 일대 3,655,522㎡도 포함됐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과천시, 평택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등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총 면적은 338,950,648㎡다.

향후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대에는 용산 미군기지에 주둔하던 미군이 사용하던 골프장이 존재하는 곳이다.

하지만 2017년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골프자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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