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선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김건희 방지법’과 검사장 직선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민병선 하남시 예비후보는 26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경기 하남 망월동 소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위한 △김건희 방지법, △예산편성 권한 대통령실 이전, △주요 지검장 직선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민 후보는 지난 민생공약과 교통공약에 이어, 3차 정치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정치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한 민병선 후보의 정치공약에는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반영하고, 행정 내 민주주의를 증진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 공약으로 민 후보는 첫째, 이른바‘김건희 방지법’ 발의를 약속했다.

민 후보는 “현재는 영부인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근거가 없고, 문제가 생겨도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영부인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적인 활동에 대한 범위 등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 후보는 “대통령 임기 중 발생한 혐의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임기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영부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지원하며 동시에 책임도 정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예산편성 권한의 대통령실 이전’이다.

민 후보는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예산편성 권한이 백악관에 있고, 이것은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 권력에 의해 예산안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 후보는“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국민을 배반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향후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를 없애고 대통령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지검장 직선제’이다.

민 후보는 “검사의 의무는 사회정의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현재 검찰은 국민 위에 굴림하는 특권층이 됐다”고 비판하며 “국민 위에 굴림하는 검찰 거대 조직을 깨뜨리고,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지검장 등 검찰 간부를 선출직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아울러 검찰총장직도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이다.

민 후보는 “현재 도지사, 시장 같은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그렇지 못하다”며 “국회의원 소환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귀책사유가 명확한 국회의원도 지역주민의 재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민 후보는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국회의원 월급 10% 기부 등을 입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섯째,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실시’이다.

많은 국민이 1987년 독재 연장을 막기 위해 제정된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민 후보는 이 때문에 “대통령 임기 후본 급격한 레임덕으로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며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데 5년은 짧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민 후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통해, 대통령이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국민 통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민 후보는 “정치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과 영부인, 국회의원, 관료 등 모두 국민의 공복”이라고 말했다. 민 후보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영부인 비리 방지법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지검장 등 직선제, 기재부 예산권한 축소, 대통령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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