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0 총선에 국민의힘 하남시 예비후보로 나선 A 정치인이 지역 인터넷 언론에 피소되면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잡음에 휩싸이게 됐다.

인터넷 언론사인 B 매체는 20일 A 예비후보에 대해 ‘업무방해’, ‘협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 검찰청과 하남 선관위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B 매체는 고소장에서 A 예비후보가 정당한 취재 및 보도 행위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B 매체와 고소장 등에 따르면, A 예비후보는 2024. 02, 00.자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 입찰비리 의혹 중심의 한 인물이 ‘2024 총선’ 하남 출마?> 제하의 B 매체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를 한 언론사에서 기사화했다.

A 예비후보는 보도자료에서 “B 매체의 기사를 ‘도 넘은 음해’, ‘선거방해’라고 규정하고 이를 ‘범죄행위’라면서 엄단할 것”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소제목으로 “하남 지역의 ‘묻지마’ 허위 비방·고소 난무해...‘습관성 구태’ 청산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A 예비후보는 본문에서 ‘최근 모 지역 인터넷 언론이 A 후보의 이력 등을 특정해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이라면서 B 매체 기사임을 정확히 하고, 이에 대해 “팩트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일방의 음해성 주장을 후보의 주요 이력과 함께 보도하는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당내 공천심사 기간중에 있고 선거를 불과 6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음해성 허위보도와 이를 양산 행위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즉시 법적, 행정조치를 취할 것은 물론, 이를 종용하고 유포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면, 철저하게 밝혀 엄벌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음해성 보도가 지속될 시에도 일관성 있게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A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250조를 들어 “누구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보도 이후 즉시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등 행정조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 비방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 매체 측은 “기사는 공익 제보자의 제보를 토대로 이미 타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여러 각도의 사실관계 후 하남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작성된 기사”라면서 A 예비후보의 주장을 일축했다.

B 매체 측은 “만약 음해성 허위 보도라면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할 것이 아니라 먼저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A 예비후보의 행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끝으로 “기사에서도 A 예비후보를 정확히 지목한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이라 기정사실로 인정해 여러 언론사에 ‘도 넘은 음해에 칼 빼 들었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협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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