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예비후보
이용 예비후보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6일 지역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도를 넘은 선거방해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적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밝히며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모 지역 인터넷 언론이 이용 후보의 이력 등을 특정해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팩트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일방의 음해성 주장을 후보의 주요 이력과 함께 보도하는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당내 공천심사 기간중에 있고 선거를 불과 6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음해성 허위보도와 이를 양산 행위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해 즉시 법적, 행정조치를 취할 것은 물론, 이를 종용하고 유포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면, 철저하게 밝혀 엄벌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음해성 보도가 지속될 시에도 일관성 있게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에서는 누구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 의원은 우선 보도가 나온 즉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등 행정조치부터 접수했다”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 비방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선관위 산하 인터넷심의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 등과 무관한 비방하려는 목적의 보도는 ‘불공정 보도’ 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터넷 언론 기사를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 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선거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며 줄곧 유력 후보를 표적으로 삼아 고소 고발을 일삼던 지역 정치권 행태에 대해서도 엄격 대응을 시사했다. 이용 의원은 “통상의 수준에 있는 지역 활동에 대해서도 침소봉대하여 마치 대단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면서 “그동안은 하남에서 같은 당끼리 싸우는 모습이 지겹다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사사건건 대응하지 않아 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신년 동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서울통합법안 대표발의’, ‘파크골프 사업 추진’ 등 주민의 관심 분야 질문에 답변한 것과, 하남 지역 파크골프 인허가 문제 해결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일을 두고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용 의원은 “선관위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라면서 “출마자들이 선거에 너무나 혈안이 된 나머지 주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기보다, 본인의 유불리만 따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 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용 의원은 또한 지난 12월 정책홍보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모 예비후보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이용 의원은 “하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현수막도 하남 관내 업체에 계약했다. 하루에 모든 현수막을 철거해야 하다보니 업체 측에서 하루이틀 늦어진 것인데, 이를 고발한 것은 하남 시민을 고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론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당시 모 예비후보는 이용 국회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엄정히 수사하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이용 의원은 “이미 지역 주민들께서 그 예비후보의 행적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 면서 “주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 의원은 “그동안은 출마자들끼리 진흙탕 선거를 만들게 되면, 전체에 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을 자제해왔다” 면서 “하남은 과거에도 선거철만 되면 상대 후보 흠집내기와 허위 선동 비방을 저질러 왔다. 지역 정치권에 오랫동안 쌓여있는 ‘구태’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행태를 이제는 확실하게 청산하고 하남에 더 이상 흑색 비방선거로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하남 유권자는 더 이상 이런 비방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면서 “오직 지역 발전과 하남 시민의 행복을 위해 무소의 뿔처럼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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