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그간 논란의 중심에 선 감일 종교5부지와 관련해 지난 15일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이 해당 부지와 관련한 불법 전매 의혹과 관련해 기소 처분을 내린 이후 공기업의 후속 조치여서 본 건이 ‘중대기로’에 섰다는 평가다.

16일 이용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지를 최초 분양한 LH가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하남감일 종교5부지에 대해 A선교협회를 채무자로 하는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일 불법 전매 혐의자와 관련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이후 이용 국회의원선거 하남시 예비후보(국민의힘 국회의원)가 공사 진행 중인 감일동 종교부지를 찾아 감일동 주민들과 함께 기소 확정 사실을 공유하고, 최윤호 감일지구 총연합회장과 함께 이한준 LH 사장에게 ‘감일지구 종교 5부지 불법 전매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건의서’를 전달한 지, 설 연휴를 제외하면 10여 일 만에 이뤄진 셈이다.

최윤호 감일지구 총연합회 회장은 “너무나 기다리던 LH의 가처분 신청 소식이 전달되어 기쁘다”면서도 “이번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이 과거 ‘하남시의 공사신청 불허가 처분 무효 소송’ 당시의 패소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감일지구 종교부지 불법전매 현안을 충분히 이해하는 분이 법정 쟁점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여간 관련 자료를 축적해 온 감일총연합회 측의 변호인이 공동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LH에 요청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이용 의원은 “검찰 기소 처분과 LH의 가처분신청은 그동안 감일동 주민들께서 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목소리와 행동을 보여주신 값진 결과물”이라면서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은 만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주민의 편에 함께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 후보는 감일동 주민들의 숙원 문제였던 감일지구 종교5부지와 관련한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검찰이 관련자를 기소토록 촉구하는 활동을 감일지구 총연합회(공동대표 길기완, 최윤호)와 함께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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