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신규 개인택시 32대 공급, 면허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규 개인택시 공급은 2022년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사항 재적용에 따른 신규 개인택시 45대 공급 이후 1년5개월 만의 증차로 광주시의 인구 급증 등 특수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택시 총량의 조정과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음택시 운행에 따른 총량 조정분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에 따른 군별 공급 대수는 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비율제로 배분하며 장기 무사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택시종사자 25대, 버스 2대, 사업용자동차 2대, 군관용차 1대, 국가유공자 1대, 장애인 1대다.

시는 오는 3월 17일까지 1달간 공고를 거쳐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택시도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변경 인가 절차를 통해 6대 공급할 예정이다.

예정자 공고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중 신규 면허발급 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은 광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그동안 태전·고산지구 및 오포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부족한 택시 공급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에게 이번 택시 증차는 심야 택시 부족 문제 해결과 교통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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