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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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14일 주간회의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강조했다.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은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우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중 후보자 방문 시 업무 관련 현황을 설명하는 행위, 즉시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있는 행위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유세일정 등을 단체의 회장 등에게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의 SNS에 지지 댓글과 좋아요 등 지지표명 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자료를 후보자 측에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중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경일 기념식, 회의 개최,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는 단체장이 참석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는 행위,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은 단체장이 참석할 수 없다.

선거일 전 60일 도래함에 따라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은 정치적 행사에 참석 할 수 없게 된다. 

이현재 시장은 "선출직 시장임에도 공무원의 중립의무가 적용돼 전직 당협위원장의 개소식에도 참석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다"면서 "자치단체장의 제한·금지 사항과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관련해 각종 제한·금지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법에 따라 선거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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