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3년 1월 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같은해 11월 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임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을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향후 10년간 선거권,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한편, 임종성 의원은 지난달 1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