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하남시 예비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용 의원을 신고하고 있다.
김기윤 변호사(하남시 예비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용 의원을 신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김기윤(변호사) 예비후보로부터 또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김기윤 예비후보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254조 위반혐의로 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기윤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하남시가 진행한 덕풍3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제111조, 제254조를 위반해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덕풍1동, 덕풍2동, 춘궁동, 감일동 등에서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서울편입과 관련된 입법발의 등을 발언한 점을 이유로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기윤 변호사는 "1월 26일 하남시선관위에 질의했고 1월 29일 하남시선관위로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공직선거법 제111조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차후 선거에 있어서 공약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발언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윤 예비후보는 지난 1월 12일 이용 의원을 이름과 사진 등이 포함된 현수막 설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바 있다.

이로써 이용 의원은 김기윤 예비후보로 부터 2번, 익명의 고발자로부터 1번 등 끊이지 않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총선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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