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2일 A 국회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지난 1월 19일자 보도자료< A의원, 하남 한강둔치 파크골프장 조성 - ‘하남숙원’ 생활체육사업 해결했다.>는 내용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하남선관위는 A의원이 보도한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접수된 민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지는 보도내용 사실관계를 모두 조사한 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여서 섣불리 확정하기에는 이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자체 조사를 통해 A의원측과 하남시 등에 대해 보도내용 진위를 조사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묻는 민원이 접수된 것은 맞다"라며 "현재로선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조사가 마무리 되어야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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