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12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12일 이용 의원의 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최근 아주경제가 단독 보도한 '하남시 출마예정자 여야 8인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지역정가에 파장일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하남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 중 8명은 지난달 12일 달아 놓았던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다. 현수막에는 얼굴 사진과 이름, 정당명, 직책, 추진 정책 등이 담겨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① 1호에 위반된다고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① 1호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인 지난달 12월 12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을 명시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아주경제가 보도한 예비후보자는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 이창근 하남시 당협위원장, 유성근 전 국회의원, 송병선 경기도당 정책본부장, 현영석 하남시 당원협의회 경제발전위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병덕 정책위원회 부의장, 오수봉 전 하남시장과 진보당 이현심 전 하남시의원 등 총 8명이다.

이와 관련 하남에 출마선언한 김기윤 변호사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면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몰두해야 하는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에 혈안이 되다 보니 결국 이런 사태가 터진 것으로 생각된다. 검찰은 후보자의 사무실·휴대폰을 압수수색해야 함은 물론 선관위 또한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되어야 할 자는 반드시 구속해 공정한 선거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지난 12일 김기윤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이용 국회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신기창 검사에게 배당된 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이송되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기윤 변호사는 오는 24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더불어민주당 강병덕, 오수봉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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