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국회의원
최종윤 국회의원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이 18일 <위례 신도시 통합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와 성남시로 나뉘어져 있다. 하남시에 속한 위례신도시 지역을 지리적, 경제적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서울특별시의 송파구 관할과 통합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이번 특별법의 골자다. 

위례신도시는 당초 ‘송파신도시’라는 명칭으로 서울 강남 지역의 안정적 주택 수급과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된 바 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지리적·경제적 생활권과 관할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교통·교육·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동 상으로는 송파구 위례동, 하남시 위례동 등으로 구분되는 반면, 법정동은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과 감이동 관할 등으로 동일한 행정동이지만 법정 관할이 달라지는 셈이다. 

최종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왔고, 그 이후 하남-서울 행정통합 국회 토론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을 만나왔다. 이번 특별법은 그 후속 조치로 위례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발의했다. 

최종윤 의원은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통합이 제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지금이라도 여러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발생하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바로 잡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번 특별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위례신도시 행정 통합에 있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수봉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위례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도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이 기형적 행정구역 분할을 바로잡아 주민들의 행복한 주거권리를 되찾아주어야 한다”면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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