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제22대 총선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현역 의원은 당무감사 결과(30%)와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결과(40%), 기여도(20%), 면접(10%)으로 평가한다. 

또한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 한 중진 의원은 경선에서 15% 감점하기로 했다.

부적격 기준도 성폭력과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음주운전 등 범죄를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20년 이내 3회 저지르면 공천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엔 한 번이라도 적발됐으면 자격이 박탈된다.

경선룰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박빙이거나 열세인 수도권(서울 강남3구 제외), 호남, 충청, 제주에서는 당원 2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로 여론조사 비율을 높였다.

한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3구와 영남, 강원에서는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인 현 당규를 그대로 적용한다.  

20대 청년에게는 경선 비용 전액을 감액하고, 청년 가산점을 최대 20%로 높이는 등 청년에 유리하게 바꾸기로 했다.

공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기간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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