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오늘(15일)부터 20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공모)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공고했다.

공모대상지역은 전국 236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중 전략공천지역 17개 지역을 제외한 219개 지역구다.

전략공천 지역 17개 선거구는 현역의원 불출마지역 7곳(서울 중구성동갑, 서대문구갑, 대전 서구갑,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 경기 수원시무, 경기 의정부시갑, 경기 용인시정)과 현역의원 탈당지역구 10곳(인천 남동구을, 부평구갑, 광주 서구을, 대전 유성구을,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남양주갑, 화성시을, 충남 천안시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전북 전주시을)이다.

단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부적격 판정자는 신청이 불가 (계속심사자는 신청 가능)하며 심사비는 300만원이다.

한편 공관위는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지역 실사와 공천적합도 조사, 면접을 거쳐 1차 경선 후보를 결정하고 예비후보가 2명일 경우 경선을 다음달 하순부터 실시한다.

다만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이거나 2명 이상이더라도 1~2위 격차가 심사총점 기준 30점 이상, 여론조사(공천 적합도 조사) 20% 이상 차이날 경우 등은 단수공천한다.

'컷오프' 대상자도 하위 20%에 속하면 경선에서 20~30%의 득표수 감산이 적용되고 최하위 10%는 30%, 하위 11~20%는 20% 감산이 적용된다.

또 파렴치범이나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등에 해당하는 후보는 후보자 부적격 심사에서 예외를 인정받더라도 10%를 감산한다.

여성과 청년, 노인, 장애인, 정치신인 등은 10~25%의 가산점이 있다. 정치신인은 기존에 20% 가산했으나 이번에는 10% 가산점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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