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기윤 변호사가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0조① 1호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을 명시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일 전 120일인 지난달 12월 12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을 명시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경기 하남시에서 총선출마를 밝힌 이용 국회의원은 지난달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동안 하남시에 ‘광역 교통망 조기 구축 촉구’, ‘스피어 하남 유치 지원’ 등 정책과 본인의 이름과 사진 등이 포함된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김기윤 변호사는 경기도선거관리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해 같은 날 경기도선거관리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정당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선관위에서 회신을 받은 김기윤 변호사는 이용 국회의원을 고발하면서 고발장과 함께 현수막 사진 수십장과 동영상 파일 등을 제출하였고, 이용 의원의 전화통화내역조사 및 휴대폰·지역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검찰에 요청했다. 

한편 이용 의원을 고발한 김기윤 변호사는 서해 피격 유족 측 변호사로써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의 친형 이래진씨를 대리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구속기소가 되었다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구속 재판 중이다.

김기윤 변호사는 “이 정도면 이용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지난해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듯이, 검찰이 이용 의원을 수사해 주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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