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곡초등학교 입구에 게첨된 ‘중부연결고속도로 사업철회 현수막’ 앞에 있는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산곡초등학교 입구에 게첨된 ‘중부연결고속도로 사업철회 현수막’ 앞에 있는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김기윤 변호사는 현재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을 맡고 있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과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법률자문단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써 교육⦁부동산에 관한 법률지식 및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남시 하산곡동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본 글을 작성하였다.

1.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부연결고속도로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시점부)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종점부) 사이에 27.1㎞를 연결하는 BTO-a(손익공유형)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부연결 고속도로 시점부인 하남시 하산곡동의 학생들은 산곡초등학교로 진학하며, 산곡초등학생은 졸업 후 하남중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의 계획대로 중부연결 고속도로가 신설될 경우, 하남경찰서 부근 초등학생은 고속도로를 관통해 산곡초등학교로 등교해야 하며(아래 그림 청색선(①) 참고), 산곡초등학교 부근 중학생은 하남중학교로 가기 위하여 고속도로를 관통해야 한다(아래 그림 적색선(②) 참고). 

 

그리고 하남경찰서 앞 도로는 교산신도시 8만명의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산나들목과 연결되므로 수천대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아래 그림 교산나들목 위치 참고). 하산곡동 학생들은 교산나들목으로 진입하는 하남경찰서 앞 도로를 지나야만 하남중학교로 등교할 수 있다.

또한 하남경찰서에서 산곡초등학교까지 자동차주행거리는 3㎞이며, 산곡초등학교에서 하남중학교까지 자동차 주행거리는 4.4㎞로써 상당히 장거리이다. 등학교 거리가 길수록 더욱 더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중부연결 고속도로로 인하여 하산곡동 학생들은 고속도로를 관통할 뿐만 아니라 수천대 자동차가 다니는 나들목 진입도로를 지나가야 하므로 통학로 안전성이 상당히 위험해진다.

결국 중부연결고속도로 사업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 7조 ①을 위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중부연결고속도로과 관련해 2023년 6월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7조 ①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환경』은 「생활환경」 또는 「사회·경제 환경」에 포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부연결고속도로로 인해 『교육환경』, 즉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보면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대해서만 있을 뿐이며, 『교육환경』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더 심각한 점은 환경영향평가법 7조 ①에서 「사회·경제 환경」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사회·경제 환경」 분야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23. 7.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록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자료》 12쪽 지도를 보면, ‘산곡초등학교’가 표기되어 있다. 이 점은 국토교통부가 중부연결고속도로 시점부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는 산곡초등학교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교육환경』에 대해 조사해야 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이 내용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고의로  『교육환경』 평가를 누락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이 점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7조 ①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3. 교육환경법 제3조 ①을 위반한 국토교통부

교육환경법 제3조 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환경』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하므로(교육환경법 제2조 1호), 국토교통부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도록 『교육환경』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부연결고속도로로 인해 학생들은 안전한 통학권을 심각하게 침해를 받는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보면 국토교통부는 교육환경법 제3조①와 달리 『교육환경』 즉,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시책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교육환경법 제3조 ①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7조 ①, 교육환경법 제3조 ①을 위반한 사유로 ‘무효’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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