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하남시의회 제32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 ▲추진사업 및 실태조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에 대한 표창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추진사업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장애인 및 보호자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 사업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등 다양한 추진사업을 규정했다.

특히 조례안 6조는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의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에 대한 실태 조사의 실시에 대해 규정하고, 조사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것을 명문화했다.

정혜영 의원은 “‘정보의 홍수’라고 말할 정도로 풍부한 정보들 속에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보 접근에 있어 불편함이나 제약을 겪어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조례에 의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은 이분들이 다양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며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조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앞으로 장애인분들과 더욱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 및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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