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100세 도래 시 ‘장수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미사2동)이 발의한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하남시의회 제32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하남시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병용 의원은 “관내 경로당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다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현재 하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노인으로 ▲100세 도래 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장수축하금 50만원이 지급된다. 

단, 현재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따라 장수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병용 의원은 “장수축하금 지급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의 의미를 넘어 100세 이상 장수하신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노인복지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문화,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등 필요한 후속 행정절차를 밟아 내년 7월부터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24년도 하남시 100세 도래 인원은 약 22명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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