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전경
하남시의회 전경

 

지난 9월 미사리 경정장에서 개최하려했던 K-팝 페스티벌 공연장 붕괴사고에 대해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했으나 무산됐다.

이날 하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K-팝 페스티벌 공연장 붕괴사고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임희도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면서 결국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내용 중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법령의 한계를 넘지 못한 결과다. 

하남시의회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상정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해 표결에 부쳐 찬성 5표, 반대 5표로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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