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건축물 특성에 따라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양식이 변경돼 시행된다.

소방계획서란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관계없이 대형·소형으로 일률적으로 구분돼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서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번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건축물 특성에 따라 용도별로 10종의 소방계획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분화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광주소방서 홈페이지 팝업창 및 알림마당-최신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봉훈 광주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소방계획서 양식이 변경되었다” 며 “변경된 소방계획서 양식을 잘 확인해 작성에 착오가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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