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서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에 선정돼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란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의 공동 지원으로 변호사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각 마을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광주시는 2013년 제도 시행 첫해부터 참여해 현재까지 총 258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치돼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부동산 상속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유선과 화상, 현장 방문을 통해 700여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표창은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상담 예약 ‘로텍스 서비스’를 통해 매월 격주 목요일 정기적인 방문 및 화상 법률상담을 운영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점 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우리시가 마을변호사 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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