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2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한다.
국토부는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일원 18.09㎢와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 등 27.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25일까지 1년간 연장됐다.
또한 연장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부천시 등과 인천 계양구, 서울 강서구 등 25.52㎢에 대해서는 2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윤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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