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광주,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 19명 중 광주시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된 피의자 A씨는 승객 1인당 약 1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천400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해 1천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는 2021년 7월에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지난 4월 경기도 특사경에 재적발됐다. 

콜뛰기 영업은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3명이나 포함됐다. 

피의자 중에는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3범의 전과자와 폭행,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6범의 전과자,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3범의 전과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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