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9일(수)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이 폭넓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존수영교육은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물놀이 사망사고로 인해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에 오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초·중·고등학교’ 였던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에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을 포함하는 것과 수영장 평가 항목 중 수질검사 횟수 및 결과의 구체적인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지훈 의원은 조례안의 상임위 가결 이후 “현재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대상을 확대한다면 지자체에서도 공공 인프라를 더 확충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런 교육격차의 해소가 경기도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 4일(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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