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수)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이스포츠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이 대표적으로 선호하는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포츠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과 학교의 소극적 태도로 이스포츠에 대한 진로 지도, 방과 후 활동 등이 전무했다.

한편, 학교가 이스포츠에 대하여 침묵하는 동안 이스포츠를 꿈꾸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설 아카데미 등 사교육 시장을 전전해야만 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이스포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방문, 민간 이스포츠 아카데미 및 구단 방문 등 다양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각 계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오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와 한국게임문화재단 면담, 도교육청과 협의, 지난 9월에는 학교 e스포츠 도입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학교 이스포츠 제도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해왔다.

오창준 의원은 “e스포츠가 모두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은 단 한 명의 학생 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응원하고 지원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번 학교 이스포츠 조례는 모두가 꿈꾸는 학교의 이상을 실현하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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