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27일(월)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2023 교권보호 대책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하여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16일 2023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도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에는 ▲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 학생인권 조례 개정, ▲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 분리 교육, ▲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 지원 강화, ▲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 저경력(신규 포함) 교사 지원 강화, ▲ 유치원·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맞춤 지원, ▲ 경기도교육청 지원체계 고도화 등 8개 대책이 포함되었다.

오창준 의원은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지난번 추경에서 597개교 민원 면담실 구축 이외에 민원 면담실 추가 구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학부모 소통 및 민원 대응 어플의 경우 ‘ISP 수립사업용역비’ 1억원 반영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이 교권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고 질의했다.

오창준 의원은 “지난 8월 발표한 대책 중 ‘분리 대책’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관리자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예산이 필요한 상담실 구축은 올해 추경 이후 전혀 진도가 나지 않고 있다. 교권보호 대책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소리만 요란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신속하게 시행되고 예산 지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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