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에서 우수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공기관에 의무화된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학교 공사 상당수가 공사 기간이 길어져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설계 공모를 활성화하고자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은 설계 공모를 하도록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지난 2020년 개정되었지만 지금은 공사 자재 등 공사 금액이 상승하여 학교 공사 상당수가 법 시행령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말하고, “2020년 대비 공사 금액은 어느 정도 올랐으며, 기간은 얼마나 길어졌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이헌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2020년 대비 공사금액은 40% 정도 인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모를 하는데 일반공모는 80일, 제안 공모는 55일 소요된다”고 답변하자 윤 의원은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하면 직원들의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닌가”라며, “제도가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었는데 다시 회귀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학교 공사는 대부분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학생교육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제라면 국토교통부에 어려움을 적극 호소해서라도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적극적인 개선 요구를 주문했다. 

이헌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도교육청에서도 인건비 상승과 자재 상승 등을 고려하여 지난번 국토교통부 회의에서도 기준을 5억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전하자, 윤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다음 주에 국토교통부장관 면담 일정이 있을 예정이니 관련 자료를 챙겨달라”며,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그 밖에 윤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대상교의 차질 없는 공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기본운영비 삭감 문제 등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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