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17일(금)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융합교육국, 융합과학교육원, 평화교육원, 국제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지도고시 관련 분리지도 주체에 대하여 질의했다.

지난 9월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11월 8일자로 지역교육청에 하달 12월 말까지 학교 차원의 생활규정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칙인 학생생활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생활지도고시에 따라 교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분리지도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지에 대하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창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경기도육청을 상대로 17개 시도의 초등과 중등의 분리지도 주체가 관리자인지 또는 교사인지 확인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초등과 중등 모두 교장을 분리지도 주체로 명시한 시도교육청은 대구교육청, 광주교육청, 울산교육청, 제주교육청 등 4개의 교육청이다. 이들 4개 교육청은 표준안을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한편, 전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교장을 분리지도 주체로하는 표준안을 마련하되, 전자는 분리주체를 교장, 교육감 또는 교직원으로 후자는 교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수립을 하도록 표준안에 명시했다. 

오창준 의원은 분리지도 주체를 명시한 시도교육청이 이미 상당 수가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자율 또는 현장 상황이란 모호한 말 뒤에 숨어 ‘뒷짐’을 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분리지도 주체에 대하여 지금과 같이 학교 현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일선 학교 현장에서 분리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지원책을” 주문했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14일(화)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 현장의 교사가 의지할 곳은 교장과 교감, 관리자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장들은 분리지도 주체에 대하여 대체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관련 인력 추가 배치’를 요구하는 안일한 모습의 교육지원청을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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