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이 14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성민원 관련 공무원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악성민원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미사2동 A팀장 사건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 지난 1일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여전히 각종 의혹이 무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압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이 여전히 유관단체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남시가 경찰 조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건 관계자들과 직원들과의 분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사건 관련 유관단체장(B회장)과 하남시 공무원 노조가 서로의 입장을 반박하는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B씨가 발표한 입장문에 대한 몇 가지 의구심이 든다”며 ▲‘동 행사’ 관련 논의 여부 ▲친분을 이용한 위압 의혹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월권(越權) 논란 등 세 가지 의혹에 대해 꼼꼼히 짚었다.

우선, 최훈종 의원은 각 동의 행정민원팀장의 역할에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행정민원팀장의 주요 업무가 유관단체 관리임을 강조하며 “동에서 행사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일 올 7월 당시 미사2동장은 부임 후 승진 교육에 참석해 장기간 공석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과연 주요 행사 관련한 협의를 담당 주무관하고만 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이현재 하남시장과 B회장의 친분을 살폈다.

최 의원에 따르면 B씨는 이현재 시장이 과거 제20대 하남시 국회의원으로 재임(在任) 시부터 친분을 이어오며 2022년 ‘하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현재까지 ‘시민참여혁신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등 하남시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위원회에 소속해 활동 중이다.

관련해 최 의원은 “이 사실은 B회장이 하남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증거이며 하남시 조직 내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표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13조에는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및 소속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 제20조에는 주민자치회 총회를 통한 자치계획안의 심의·의결과 관련한 사항이 적시돼 있다.

최 의원은 “평소 마을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해 주시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계자들이 위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했는지, 이미 의결된 사항 외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는지 따져봐야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훈종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유관단체가 더 이상 권력의 기득권으로 군림해서는 안된다”며 “조직에서 자행되는 직장 내 갑질 피해도 증가하는 만큼 악성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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