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8일 제32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처리 무능 ▲시장 및 부서장의 관심저조 ▲운영예산 부족 ▲시민홍보 불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을 질타했다.

금광연 의원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금년 3월 「하남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사무국 설치, 전문조사관 배치, 전문성 있는 위원 구성, 위원회 사무실은 시청 외 시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장소에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광연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하남시가 2023년 10월말 현재 43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했고 의견표명 3건, 이송 8건, 심의종결 32건으로 처리하여 실제 시민의 고충민원이 인용된 것은 7.6%에 불과한 점을 들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했다.

금광연 의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홍보 부족에 있다”며, “위원회 조례가 전부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시정소식지에  한차례 형식적으로 게재한 것이 전부이다 보니 시민들은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싶어도 접수처와 접수방법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충민원처리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금광연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하남시행정처분배심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금광연 의원은 “행정처분배심제는 중립적인 배심원을 통해 억울한 민원처리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나아가 공개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시 청렴도 향상 및 신중한 행정처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행정처분배심제가 활성화되면 시민의 권익이 더욱 향상되어 수도권 최고의 행복도시 성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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