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하남시지부는 故 이상훈 팀장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2023.9.18. 하남시장을 면담하고 고인의 사인규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노조와 시의 추천 인사 및 외부 변호사, 노무사가 포함된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진상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하남시 행정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변호사, 노무사가 전담하여 진행하였고 시와 노조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여 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과정으로 인하여 조사는 어떠한 외압이나 강요없이 진행되었고 최종보고서 또한 직접 조사를 진행한 변호사, 노무사의 작성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대상으로 적시한 공무원과 시민분들은 모두가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조사에 응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미사2동 주민자치회장 등 몇몇 분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였고, 강제구인 등 사법적인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으로서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진상조사를 마무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 발표 후 조사를 거부한 대상으로부터 ‘하남시 공무원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발표에 대한 미사2동 주민자치회 회장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노조 하남시지부장이 발표한 진상조사가 부실하였고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켜다고 발표하였기에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진상조사단은 주민자치회장에게 ‘하남시 공무원 사망사고 관련 면담참여 협조 요청(2023.10.06.) 공문 및 조사단 전화, 조사를 담당했던 노무사의 전화 및 카카오톡 문자를 통하여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은 비공식적인 곳에서는 답변할 수 없다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 진상조사단은 시와 합의를 통해 공적으로 조직했으며, 조사 시 본인이 변호사와 노무사와 단독으로 조사를 희망할 경우 시측과 노조 참관인이 배석하지 않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배려하였습니다.

- 진상조사단은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고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확인하였으며, 2023년 8월 기록에서 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고인의 총괄적 책임, 유관단체 동향관리에 대한 책임, 주민자치회장에 대한 관계상의 부담, 힐링콘서트와 체육대회 준비 중에 발생한 유관단체와의 소통문제, 동장대직 등 2023년 7월~9월간 발생한 업무상 부담 중첩 등으로 병세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결국,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우울증이 아닌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 미사2동 주민자치회장은 “내가 시장하고 얘기해볼께” “오늘 시장님 만나고 왔는데”이런식으로 표현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될 경우 「수긍하지 않고 주민자치회장이 국장이나 부서장에게 바로 전화함으로써 직원들이 부담을 가짐」 등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진술과 다양한 사실관계 등에 근거하여 진상조사단에서는 적어도 고인으로서는 주민자치회장에 대해 시장과의 친분은 의식하며 이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자치회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사2동 주민자치회장의 입장문은 본인의 책임은 도외시한 채 고인의 사망원인을 고인의 병적 기록과 진상조사단의 감정적 개입(특히, 공무원노조)에 의한 부실한 조사로 치부하고자 함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인의 진료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쌓이면 그런 증상이 자꾸 오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사고발생일이 다가올수록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9월간 유관단체 행사 준비업무(주민자치회 행사,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울증 증상이 악화되었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진상조사단은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진상조사 결과 발표 또한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에 거론된 구체적인 내용을 직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진술한 분들에 대한 제3의 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월 3일 진상조사결과를 하남경찰서에 송부하여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하남시지부 또한 경찰수사를 통하여 이번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이 소상히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에 응하지도 않은 채 진상조사 결과가 편파적이라고 말하며, 진상조사에 응했던 모든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표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장 본인의 주장대로 ‘유가족의 아픔보다 내 아픔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상조사단의 부실한 결과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향후 경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 진상조사 결과는 공무원노조와 하남시장의 합의에 의해 공식적으로 구성된 기구의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부장 개인의 독단적이고 감정적인 대응 운운하며 SNS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지부장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음을 확인한 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하남시지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미사2동 주민자치회장 및 당사자들에 대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2023. 11.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하남시지부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