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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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4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곡1지구 등 4개 지구를 선정,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등록된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 경계 기준으로 새로이 설정해 효율적인 토지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시는 2024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해 4개 지적 재조사 지구(추곡1지구·상번천2지구·영동1지구·도수1지구) 총 841필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의견서 접수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2/3 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 및 재조사 측량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경계분쟁 해소 등 토지이용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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