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일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임 의원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 의원은 벌금 80만원, B 전 의원은 400만원, 임종성 의원의 부인은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임 의원이 상고하겠다고 밝혀 대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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